◈ 제66조 |
1항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(교회법 제882조 참조).2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 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. (교회법 제863. 866조. 제 883조 2호 참조) 3항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. ......(교회법 제 883조 3호: 교구사제 특별권한. 제 4조 참조) |
◈ 제 67조 (연령) |
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(교회법 제 891조:견진성사 예식서. 11.12항:사목회의 전례의안. 85항 참조) |
◈ 제 68조 (준비) |
사목자는 견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영세 후의 후속 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도록 해야 한다. (교회법 제 889조 2항. 제 890조: 견진성사 예식서. 12항 참조) |
◈ 제 69조 (대부 대모) |
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(교회법 제 892. 893조: 견진성사 예식서. 5항:사목회의 전례의안, 86항 참조). |
제 70조 (견진 기록) |
1항 견진 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 없이 ......사목구의견진대장에 기록한다 ......(교회법 제 895조: 견진성사 예식서. 14항. 15항 참조) 2항 견진자의 세례대장과 교적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조처한다(교회법 ...... 제535조 2항. 제 895조 참조) |